저희는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2017.5.30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되는데요
[질문 1] 2017.9.1 입사자가 2018.8.31 퇴직시(1년 계약기간 만료)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한달 만근시 생긴 11일과 1년차 80%이상 출근시 부여된 15일 휴가 합하여 26일 중 1년간 사용한 연차를 빼고 지급해주면 되나요?(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에는 연차촉진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2] 2017.9.1 입사자가 2019.8.31 퇴직시(2년 계약기간 만료)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2018.9.1 한달 만근시 생긴 11일과 1년차 80%이상 출근시 부여된 15일 휴가 합하여 26일이 발생하고, 이 26일에 대해 연차촉진을 시행하게 되면 2019.9.1일에 발생하는 15일만(2019.8.31퇴직으로 사용할수 없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