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아빠 2018.08.16 13:02

2017년도 7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근무년수 약 1년 초과됨)

이 경우 발생된 연차는 몇일인지요? 일반적으로 15일로 알고있으나 개정된 연차법에 의하여 추가된 일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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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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