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도리 2018.08.22 11:46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10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9년 전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의 총연차는 몇일 인지요? 사실 2019년에 출근은 하루도 안합니다. 당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를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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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육아휴직도 법개정을 통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기존에는(법개정 이전) 연차휴가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현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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