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빛구름 2018.07.26 15: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는데

이 연차일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2017. 7. 10 입사자 

2018. 8. 31 퇴사예정


1년 미만 입사자는 근속일수/365*15 이렇게 해서 당해 연차를 부여해줬어요.

2017년 발생연차 7개, 사용 연차 6.5개

2018년 사용 연차 11개


2018. 8. 31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몇개인가요?


이 직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해야 2019. 1. 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마지막으로 2017년 7. 10입사자는 2017년 입사한 해에 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월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ㅠ


그리고 2017년 1월 23일 입사자가 사용연차는 위와 같다고 하면 현재 남은 연차개수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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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6 16:45작성

      우선, 2017. 7.10 입사자에 대하여 귀 사업장의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과 산식에 의거 2017년에 발생한 연차 7개 중

      6.5개를 사용하였고, 2018년의 경우 8.31. 퇴사예정이라면 2018년 1년간을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매월 만근 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6.5개의 연차휴가 이외에 추가로 11개를 더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휴가(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 1.23. 입사자의 경우에도 비록 2017년 출근율이 80%이상이 되기는 하지만 2017년 1년을 전체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귀 사업장의 연차 산정 산식에 의거 15*343/365 =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불이익이 없으므로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08.1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1.1~12.31을 기간으로 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경우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7.7.10.~12.31 사이 17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74/365×15= 7.1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주어집니다.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2018.1.1.~8.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7.7.10.~2018.7.9.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8.7.10.에 연차휴가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8.8.31. 기준으로 2017년에 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8년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8.5일의 잔여연차휴가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2018.9.1. 퇴사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2017.1.23. 입사 근로자가 2017년에 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8.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현 시점에서 2108.12.31. 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2018년에 이미 사용한 1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한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분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분을 동시에 지급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나 2017..5.29입사 근로자 까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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