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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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휴직 1 | 2018.08.20 | 90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 2018.08.20 | 28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2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37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63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39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85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8.10 | 588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27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23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49 |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78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9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87 | |
휴일·휴가 |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8.08.03 | 646 | |
휴일·휴가 |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8.03 | 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