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입사일이 20080601
퇴사일이 20180630입니다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연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년 저희는 연말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책정된 연가일수는 20일이나 퇴사를 하여 실제적으로 2017년에 대한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아직 정산받지 못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늘 정산을 해왔기에 회계연도로 정산한다면, 계산식이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연가일수에 따라
200만원 * 1/209 * 8 * 20인데 맞는가요?
2) 이 때 통상임금은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3) 또 한가지, 늘 회계연도로 정산을 해왔더라도, 입사일로 다시 계산을 해본다면 일일이 연가대장을 살펴보며 다시 정리 후 귀속년도 기준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ㅠㅠ 저희 회사, 회계직원조차 이를 잘 몰라서 제가 부득이 알아보려고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