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본 2018.08.07 09:25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발생한 연차 중에 쓸건 쓰고 하니 현재 7개가 남아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갯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아님 연차를 쓰고 말일이 아닌 7일전까지 근무를 하는게 나은지 


한마디로 연차수당이 나은지 월급으로 받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까요?


급여는 대략 290만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제공시기와 비교해서 임금차이가 미미하다면 연차휴가기간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연장근로가 많다면 다소 손해일 수 있으나 통상근로를 한다면 임금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8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2018.08.16 282
휴일·휴가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2018.08.16 737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8.16 809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8.16 263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397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8.08.13 1585
휴일·휴가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2018.08.13 44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8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27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32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49
»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785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689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7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6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