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이긴다 2018.07.02 16:37

 2017년 8월 1일 정규직 입사 하였습니다

근무는 7am출근 4pm30퇴근

1pm출근 9pm30분 퇴근을

교대로 해오면서

입사하여 2017년9월달 연차1개 사용

            2017년  10월달 연차1개 사용

             2017년 11월달 연차1개 사용

            2017년  12월달 연차 1개 사용

            2018년 1월달  연차 1개 사용

            2018년 2월은 사용 못함

           2018년 3월 연차 1개 사용 

총 6개 사용후 

근무시간을 9pm30에서 7am30으로

밤근무 전담으로 바꾸고

연차는 한개도 못 사용 하였습니다

입사 일년되는 2018년 8월 1에

연차 못쓴걸 받고 싶다고 하니

연차가 1개 남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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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 8월 1일에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8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므로 틀린 계산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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