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하수 2018.07.03 20:5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직원들의 연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원 중에 2018.04.01.~2018.11.30. 계약기간이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6,7,8,9,10,11월 해서 7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 다른 직원 분은 12월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 11월 만근해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연차가 7개인지, 6개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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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달력상 1월을 개근했을 경우 다음 날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귀하의 사례에서는 5,6,7,8,9,10,11월의 연차가 발생하고 11월 30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1월에 개근하였다면 11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이하 생략)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근기 68201 - 3970,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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