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혁짱 2018.07.06 09:06

 2017년5월2일 입사  2018년 5월 6일 퇴사시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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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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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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