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xoxim 2018.07.10 15:5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소멸 6개월 전 10일내 7월10일날 촉진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시행시기를 놓친거 같아서 법적구속력이 있는건지요?

연차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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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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