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2018.06.08 22:29

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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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체 근무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대체근로 전주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1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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