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규세연맘은아 2018.06.12 09:39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2016.4.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8.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4.18.부터 2018.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중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5 28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2018.06.25 2705
휴일·휴가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2018.06.25 402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휴일·휴가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2018.06.21 235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0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2018.06.21 510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2018.06.19 500
휴일·휴가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1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2018.06.17 30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2018.06.15 2031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7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10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4 1405
휴일·휴가 휴직과 여름휴가 1 2018.06.14 325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41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1008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