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경리사무원으로
포괄임금으로 월간 160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소유자가 며느리에게 대표직[사업자 등록 상:학원 원장]을 변경한 상태로
실소유자는 회장명칭으로 월급 300만원 가져 가면서,
상시 출근하며 학원을 위장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자동차운전강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오래전에 해산되어 없습니다.
오늘 , 지방선거일에 다른 직원은 모두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혹시 모를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이 학원을 방문할 경우가 생기면
그 수강신청사항을 접수를 하기 위하여 본인만 강요에 의하여 혼자서 출근하게 되였습니다.
오늘(2018-06-13),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6시간을 [휴일 근무]합니다.
1)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대표)의 부당한 휴일근무의 강요를 거절(거부)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월 160만원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160만원에 대한 근로시간수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16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선거일 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