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토리 2018.05.29 11:54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사일 2016년 11월 1일         연차발생 2개

2017년 사용연차  11개 (17.1.1~17.12.31)  1년미만이므로 사용연차 발생 없음

2018년 이월된연차  -9개

2018년 연차발생  15개(2017년 만근)

2018년 대체휴무일수  11개   

이월될 연차 -5개

이럴경우 개정된 연차에 적용이 어찌되요?

계속  -연차로 이월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개정된 법에따라 0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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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3년차에 1개 휴가 추가,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되는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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