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노무사한테 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2016년 7월 11일 / 퇴사일: 2018년 6월 30일
2. 연차별 구분: 1년차 (2016년 7월 11일~2017년 7월 10일) 발생연차 - 0일
2년차 (2017년 7월 11일~2017년 6월 30일) 발생연차 - 15일
3. 연도별 사용 연차: 2016년 - 1일
2017년 - 9.5일 사용하고 연말 정산 때, 4.5일에 대한 미사용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2018년 - 6일
전체 연차 사용한 것을 계산해봤을 때, 2018년에 사용한 6일에 대한 연차가 오버하여
퇴사 시, 오버한 연차 6일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사자 연차 산정할 때,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연차 지급은 1년차, 2년차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사용분은 1년 단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니..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