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2018.05.31 12:04
<p>안녕하세요,</p>
<p>저희 사업장은 건물시설관리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p>현재까지는 시설팀장 주간고정 근무 제외하고 기사 2명이 아래 두가지 근무조로 맞교대 격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p>
<p>C조: 18:00 ~ 09:00 , 주중, 월 평균 10.7일</p>
<p> C1조: 09:00 ~ 09:00, 주말, 월 평균 4.5일</p>
<p>기사 1명당 월 평균 15.2일 근무(격일) 입니다.</p>
<p>그런데, 추가로 인원 1명을 투입하여, 기사3명이</p>
<p>09:00 ~ 09:00  당직-비번-휴무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질문 사항이 궁금합니다.</p>
<p>1. 이럴경우 휴무가 많아져서 따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p>
<p>2. 또, 월 급여 반영시 1명당 평균 10~11일 근무하는 것이 만근처리의 기준이 되는것인가요?</p>
<p>3. 10~11일 이상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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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연차휴가는 교대제 형태와 휴무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얻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근로시간/휴게/휴일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연차휴가와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만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개근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보통 만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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