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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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6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5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56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9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11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9 | |
휴일·휴가 | 휴직과 여름휴가 1 | 2018.06.14 | 347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문의 1 | 2018.06.14 | 342 | |
휴일·휴가 |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 2018.06.13 | 1009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8.06.12 | 542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502 | |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802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17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 2018.06.08 | 90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 2018.06.07 | 15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8년에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