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구2 2018.05.09 19:47

전국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이라고는 표현했지만 대학생의 신분인지라 아르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고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4대보험등 각종 보험,수당들은 다 제하거나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사한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입사처리가 되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016년 10월~2017년 9월까지는 주당 40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한주도빠지지 않고 일했고 [대략 30시간~40시간사이로 일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느라 주당 20시간 내외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지나 퇴직금계좌도 개설하라고해서 개설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연차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1년이넘은 직원에게는 15개씩의 연차가 기본적으로 부여됬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때에 언제든지 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2월에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일주일정도 가게되었고, 그에따른 스케쥴 조정은 다 정상적으로 이뤄진후에 [매주매주 스케쥴을 신청하고 거기에맞춰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이 시급제직원이자 대학생들.. 매니저급들은 연봉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는 시급제직원인 저로써는 2월의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나올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 급여에 맞는 소비계획도 다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갖다온 후의 첫출근에서 업주[점장]가 2월달에 월급이 너무적은것 같아서 연차를 사용했다며 15개중 12개를 이미 사용처리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말에 출근을 많이하는터라 출근을 평소에하지않는 평일에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해놓고 그에따른 연차수당을 3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왜그렇게 맘대로 썻냐고 하니깐 '어짜피 쓸꺼 빨리쓰는게 좋지않냐'라는 식으로 쉬쉬하고 본사에서 직원들 연차를 빨리 쓰라고 각지점별로 권유?강요?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사이에 그렇게 상급자의 임의대로 연차를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또 이것 한번뿐만이 아닙니다. 15개중 12개를 그렇게 사용해버리고 남은 3개의 연차도 금년 4월에 마음대로 써버렸다는것을 급여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급제 직원이나 연봉제직원이나 연차사용에 있어서 같은규정이라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잘잘못을 확실히 따지고 그에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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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4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켠대 귀하께서는 최근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으시고, 여행 당시 스케쥴 조절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80%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며, 동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했을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추세가 휴가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당지급보다 휴가사용을 권고하기도 하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고서는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연차휴가는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어 시정을 요청하시거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 수당청구권일 발생했을 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고용노동부 진정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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