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무기간: 2001.7.12~2018.4.30(16년9월19일)
계속근로로 2016.7.12~2017.7.11기간의 연차휴가는 2017.7.12 부터 사용하고 3.5일정도 남고 퇴사하게 됨.
이럴경우 2017.7.12일부터 2018.4.30까지(365일 중 295일 근무: 80%이상 근무)의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으며
기타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계산방법이 예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부분도 모의 자동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