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 2017년 8월 8일까지 최초 계약 진행 했고, 2016년에는 3.5일(Refresh 휴가)의 연자 부여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15일(법정 휴가) + 7일 (Refresh 휴가) = 22일을 부여 받았고,
2017년 8월 9일~ 2018년 8월 8일로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로의 이직으로 인해 5월 31일 퇴사 예정인데요.
휴가 산정했을 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하지 않았을 때 0개의 휴가가 부여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여하는 Refresh 휴가에서 3일 받았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ㅠㅠ 추가로 휴가를 써버려서 월급에서 제외되어 퇴직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근무했을 때 1개월 당 하나씩 만근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