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bebeb 2018.05.17 13:12

안녕하세요 ,

저는 초등학교에서 1년 계약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입니다.

2018년3월 부터 12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 1달 근무를 다하면, 다음달에 하루를 쉴수 있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기중에는 휴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몰아서 사용하려 하는데 , 만약 중간에 외출을 달고 1시간 정도 일을 보고 들어 왔을경우,

이 것도 시간이 깎인다고 하는데 .. 그럼 여름에 몰아서 사용할수 있는 연차 일수가 깎이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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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큼 임금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외출의 경우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 외출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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