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개근시 11개,1년후 15개 1년만근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대상자가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인가요?

아니면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부터 인가요?


그리고,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라고 할때,

2017년 7월1일 입사자가  1년 만근후 2018년 7월2일 퇴사하면  연차수당 으로 26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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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5월 29일에 시행되었으므로 당시 1년 미만 근로자는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따라서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로 총 11개, 1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하나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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