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와라 2018.05.04 13:27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중소기업 정직원입니다.


연차를 제가 쓰고 싶지 않아도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 인원이 많니, 손님이 없니 하며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나오지 말라며

연차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쓰게 강요하고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려고 계획했는데

회사의 사정상 강제로 연차 집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496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8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70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94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3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41
휴일·휴가 공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8
휴일·휴가 2018년5월7일(대체휴일) 1 2018.05.13 452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8.05.13 389
휴일·휴가 대체공휴일(5/7) 1 2018.05.11 204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1 2018.05.10 762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97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6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201
»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8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7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