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되면서 공가 사용 련 문의를 총무과에 했더니, 공가사용이 휴일 포함 6일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4/28일 예식이고, 5/8일날 업무 복귀 예정이라 혹시 4/28일은 개인반차를 사용하고, 4/30일~5/5일까지 공가로 사용이되냐 물었더니
사유발생당일부터 공가 사용이 시작이되는것이고, 근로자의 날이 중간에있어도 따로 상관없다 라고 말을하던데
이대로 그냥따르면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