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018.04.11 18:59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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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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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사시점에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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