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vissaz 2018.03.20 10:32

회계마감은 3월에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10월 신규입사자의 경우,

2017년10~3월까지 : 6개 휴가 발생

2017년 10~3월까지 : 4개 휴가 사용

2017 결산 : 2개 잔여 발생

2018년 부여휴가일수 : 2018 선부여(15)-휴가사용(4) = 11 개 부여였다면

신규 개정된 부여휴가일수 계산은 2018 선부여(15)+ 잔여(2) = 17개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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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회사의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6개가 아닌, 15개*6/12=7.5개이므로 7.5개와 3월 이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18년에 사용한 휴가를 빼지 않고 별도로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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