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 2018.04.03 | 442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 2018.04.02 | 14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 2018.03.31 | 476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6861 | |
휴일·휴가 | 결혼관련 공가사용 1 | 2018.03.29 | 1128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3.28 | 15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려요. 1 | 2018.03.28 | 11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18.03.28 | 202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27 | 77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6 | 192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 2018.03.26 | 36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문의 1 | 2018.03.24 | 154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 2018.03.23 | 312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8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 2018.03.22 | 75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 2018.03.22 | 16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계산법 1 | 2018.03.22 | 118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22 | 18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3.22 | 298 | |
휴일·휴가 |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2 | 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