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입사해서 18년3월15일정년으로 촉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하고 4월1일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개정된 연차수당적용되는지요
1.새로운 입사자 개념으로보고 18년4월1일부터 19년3월31일까지 11개발생과 1년만근15개 합이 26개로 개산해야하는지요
2. 촉탁계약후 1년마다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1999년 입사해서 18년3월15일정년으로 촉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하고 4월1일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개정된 연차수당적용되는지요
1.새로운 입사자 개념으로보고 18년4월1일부터 19년3월31일까지 11개발생과 1년만근15개 합이 26개로 개산해야하는지요
2. 촉탁계약후 1년마다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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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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