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사회를 2018.03.07 20:07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주로 유럽)에서


 업무가 월-금 이어지는 관계로 직전 주말 일요일 오후에 출국/일요일 현지 도착, 현지에서 토요일 오후에 비행기 탑승/일요일 귀국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즉, 주말시간 3일이 불가피하게 출장 일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국일 당일 비행기 탑승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시간 이전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질문 드립니다.


1. 해외로의 이동을 위한 3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주어야 옳은지요?


2. 비행기를 타는 시간 외의 시간, 예를 들어 출국일 오전이라든가 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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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근로에 따라 해당 출장근무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93.5.27, 9224509)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과-5441)

    노동부는 다른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근기 68207-2675)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의 판례(수원지법 2016가단505758)에서 해외출장(·입국 절차비행대기 및 비행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이외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출하고해외출장의 각 시간은 현지 지역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서 해외출국시 공항의 출국수속2시간과 입국수속 1시간을 적용하고비행 등 연속되는 해외출장 과정으로 인하여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며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 등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고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등의 초과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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