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빈 2018.02.23 18: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질병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휴직 때문에 1년간 실 근무일수가 80%가 안되어도 연차발생을 시켜주는게 맞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차발생일: 매년 06.20일 (1992.06.20 입사)

휴직일자: 2015-02-18~ 2016-09-02  / 563일

2016.06.20~2017.06.19 의 연차발생대상 기간 중 2016.06.20~2016.09.02 휴직 / 2016.09.03~2017.06.19 근무(290일)  

290일 근무가 연차발생대상 기간의 80%가 안되기 때문에 (290/365 = 79.4% ) 2017.06.2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연차발생개수ex.20개) * 290/365 = 15.8 개 는 발생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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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개인적 부상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휴직한 날에 대해서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과 01254-177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병휴직이 개인질병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질병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해준다는 취지가 업무상 질병이나육아휴직기간처럼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준한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개인휴직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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