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지니 2018.02.26 12:35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하였는데요,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 8월 1일 ~ 2018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2017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요.

궁금한건.. 육아휴직 전의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의 연차 발생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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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1.1.~12.31에서 육아휴직 기간인 2016.8.1.~12.31을 제외한 2016.1.1.~7.31 사이 212일에 대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212/365×해당연도 연차휴가 일수)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지침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로기준과 68207-7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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