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3.04 00:09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그공휴일에 주간근무 ,야간근무,비번근무조중  어느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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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는 주간 및 야간 근무조가 휴일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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