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그공휴일에 주간근무 ,야간근무,비번근무조중 어느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그공휴일에 주간근무 ,야간근무,비번근무조중 어느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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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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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1079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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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18.03.08 | 14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56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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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는 주간 및 야간 근무조가 휴일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