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만 2년 4개월차인데 2개월 후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차가 15개만 생성이 됐는데 만 2년이상인데 연차15개가 맞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은 보통 최대 2년 기간으로 하는데 1년 7개월차일 때 육아휴직 대체로 전환이되면서 2년 넘게 계속 근무중입니다)
혹시 연차를 안쓰게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만 2년 4개월차인데 2개월 후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차가 15개만 생성이 됐는데 만 2년이상인데 연차15개가 맞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은 보통 최대 2년 기간으로 하는데 1년 7개월차일 때 육아휴직 대체로 전환이되면서 2년 넘게 계속 근무중입니다)
혹시 연차를 안쓰게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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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885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사용불가 1 | 2018.03.13 | 1080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29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18.03.08 | 145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57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8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1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0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6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6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4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66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8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90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1 | 2018.03.04 | 19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현재 2년 4개월 근로 제공 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현재 1년차 연차휴가 15일만 사용했다면 퇴사시점에서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