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two 2018.03.04 15:18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만 2년 4개월차인데 2개월 후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차가 15개만 생성이 됐는데 만 2년이상인데 연차15개가 맞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은 보통 최대 2년 기간으로 하는데 1년 7개월차일 때 육아휴직 대체로 전환이되면서 2년 넘게 계속 근무중입니다)

혹시 연차를 안쓰게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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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현재 24개월 근로 제공 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현재 1년차 연차휴가 15일만 사용했다면 퇴사시점에서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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