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3.06 13:20

2013년 9월에 입사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니 출산휴가,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2018년 1월 복직하였는데, 2018년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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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1년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겹쳐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2018년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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