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아아아2 2018.02.08 14:48

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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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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