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점에 남은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년 1월 25일
* 퇴사일: 2018년 2월 28일 마지막 근무 (그러면 퇴사일은 2018년 3월 1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입사 이후 2년 까지는 15일이 되더라구요. (1년이 안된 시점에서 한달 근무시 하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1년차~2년차에 부여 받는 15일에서 차감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입사이후 ~ 2년차에는 15일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2년이 된 시점(2018년 1월 26일)에 다시 15일이 생기는게 맞습니까?
2. 한달 뒤 퇴사를 할 예정인데도 15일을 쓸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게 맞습니까? (즉, 15일은 앞으로 1년간 만근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2년이 된 시점이 무조건 받게되는 건가요?)
3. 입사이후~2년이 된 시점에 근로기준법이 무지하여, 그 당시 2년간 23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15일 중에서 23일 사용으로 8일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이 받게 되는 15일에서 초과 8일을 제외하고 7일을 사용하겠다고 사업자에게 맣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