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1.22 12:58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주20시간, 주30시간)의 경우 연차 산정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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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과 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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