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당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주6일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근무 토요일은 5시간 근무이며 그 이후 시간은 잔업입니다.</p>
<p>자료를 찾아보니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40시간의 근무일경우 해당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1일연차수당은 6.6시간*통상시급이라고 되어있던데...</p>
<p>우리 회사의 경우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통상시급*6.6시간만 주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7시간을 주어야되는건지?</p>
<p>토요일 연차사용시 기본시간이 5시간이므로 별도로 1.6시간의 임금을 더 주어야되는지요? 아니면 2시간을 주어야되는지요?</p>
<p>자료를 찾아보니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40시간의 근무일경우 해당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1일연차수당은 6.6시간*통상시급이라고 되어있던데...</p>
<p>우리 회사의 경우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통상시급*6.6시간만 주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7시간을 주어야되는건지?</p>
<p>토요일 연차사용시 기본시간이 5시간이므로 별도로 1.6시간의 임금을 더 주어야되는지요? 아니면 2시간을 주어야되는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