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29일 시행되면 1년이 안된 근무자도 향후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의 차감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시행령의 기준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는 겁니다.
저는 2017년 5월 2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그 적용 기준 입사일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 2018.02.08 | 974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7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 2018.02.08 | 71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86 | |
휴일·휴가 |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 2018.02.07 | 619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11 | |
휴일·휴가 |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2.06 | 700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 2018.02.05 | 116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8.02.05 | 41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1 | 2018.02.05 | 199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8.02.01 | 1376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 2018.02.01 | 37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 2018.01.31 |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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