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8.02.01 17:08

안녕하세요.

늘 친절히 답변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적용받지 않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씩 주에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통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8시간에 대해서만 주는것으로 압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1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줘야하지 않나..하는 의문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드셨으리라 생각드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을 적용받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해석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18시간 초과 범위까지 지급 가능한 부분으로 본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조항을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취약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기법의 적용을 달리하는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로감독의 한계영세사업장의 현실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유로 근기법 제11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98헌마310, 1999.9.16.).

     

    따라서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와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74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72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709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6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1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0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69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8.02.05 41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1 2018.02.05 199
»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8.02.01 1376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2018.02.01 370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0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78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74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3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6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9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