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개미 2017.12.28 11:26

카테고리가 나눠져있어 질문을 나눠해야할 것 같아 추가 질문 올립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기지급 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 (또는 1년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급여일, 또는 퇴직일) 에 이를 정산하여 급여총액에서 공제합니다. ]

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입사당시 구두 상으로 1년에 연차는 10개이며 근무년수가 늘어나도 10개가 고정이다. 라고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다른 내용이 적혀있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준다고 해석해도 될련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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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결근율 2할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결근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개근한 월이 1년간 총 7개월이라면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했을 때는 그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15개로 시작하여 2년 단위로 1개씩 증가하여 최종 25개까지 부여합니다. 이에 1년에 10개라는 것은 위법하며,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10개가 고정이라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으나 필요한 시기에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휴가를 금지할 수는 없고,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선지급한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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