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입사한사람은 연차를 올해 몇개 쓸수 있나요
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입사한사람은 연차를 올해 몇개 쓸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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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 2018.01.22 | 959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 2018.01.17 | 2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 2018.01.17 | 263 | |
휴일·휴가 |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 2018.01.17 | 2560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8.01.16 | 235 | |
휴일·휴가 |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 2018.01.16 | 1127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1.14 | 138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8 | |
휴일·휴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 2018.01.12 | 1983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4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8.01.09 | 5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 | 2018.01.08 | 541 |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66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88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5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 2018.01.07 | 3257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 5월 입사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