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kzz 2017.12.15 10:20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연차를 7일만 받고있습니다.

(명절날, 각종 공휴일은 공무원법 휴일이어서 중소기업군무자는 안쉬어도 되는데 쉬는거라며 공식적인 연차 7일에 여름휴가 3일)

그중에서도 직원이 자유롭게 쓸수있는 연차는 5일 뿐입니다

(연차 7일중 2일은 추석 및 설전날 하루 모두 쉬기로했고 여름휴가3일은 7~8월중 조율)


그런데 제가 입사 3년차인데요 그럼 1일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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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따라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연차를 7일만 받는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써 일반적인 공휴일은 회사의 내부규정, 즉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유급으로 쉬실 수는 있으며, 전체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명확하게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3년차이면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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