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아지매 2017.12.16 11:14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당시는 연차없이 다니다 2012년 처음으로 연차도입을 하였습니다.

2012년 연차적용도 2011년 만근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연차일수를 당겨서 사용하였고

미사용분은 그 다음해 1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노무사를 고용하여 임금체계및 연차도 전년도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사용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16년도는  당겨서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선 지급하지 않으하다 70%만 연차를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노무사를 기용하여 법대로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했으면 100% 다 지급하여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아니면 노사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그리고 2012년 전 연차없이 근로하였던부분은 소급적용이 되는것인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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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2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연차휴가의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2012년 이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2016년도에 80%이상 출근함에 따라 2017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7년도에 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19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는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쓰도록 회사에서 배려할 순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의 휴가는 무급)
    규모가 작은 회사로 판단하는 바, 노무사를 고용했다기 보다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회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스모스^^ 2018.01.25 17:53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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