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415 2017.11.25 16:22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5. 11. 02. 

퇴사예정일 : 2017. 12. 29.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된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일을 확인 해 보니, HR 담당자로 부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간 15일 연차 부여받았으며 2016년 동안 7일, 2017년 동안 8일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다시 15일 부여받았으므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2017년 11월 이후에 받은 15일에 대해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또는 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용할지 비용으로 요청할 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인지 한 후 협상을 해야 할 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sk415 2017.11.27 17:13작성

    글쓴이 입니다. 

    전년도의 80%이상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를 2017.11~2018.10까지 부여 받은 것으로 

    퇴사전까지 15개 모두 쓰고 퇴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7.12.15 144
휴일·휴가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2017.12.15 1162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2017.12.14 9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4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3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3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8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9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4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8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5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34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4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