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11.29 12:37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8월14일~9월 13일 개근시 1일
    9월14일~10월 13일 개근시 1일
    10월~11월 1일
    11월~12월 1일
    12월~1월 1일
    1월 14일~2월 13일 1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간 개근을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청구 유효기간 문의 2 2017.12.16 3523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7.12.15 144
휴일·휴가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2017.12.15 1162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2017.12.14 9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4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3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3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8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9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4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8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5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34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4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