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고집 2017.12.01 18:39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제 입사일이 2015년 4월 1일입니다.

그 동안 연차 사용일은 2015년 8.5일

                                    2016년 29일(년간 3회 입원에 따른 연차 처리)

                                    2017년 11월 현재 15일입니다.

입사일 이후 생성 연차의 합은 41일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 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면 내년에 발생될 연차도 있고...

꼭 정산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연차 이월은 안되는지...

회사에서는 생성된것은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입장이라서...딱히 취업규칙등으로 정한것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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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60조)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60조 5항)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만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에서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촉구를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년이 끝나기전 2개월전까지 일방적으로 휴가의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면제받게 됩니다.

    위의 절차를 지킨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시기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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