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7.12.05 15:24

입사일자 : 2016년 9월01일

무급휴가 : 2017년06월01일~2017년10월15일까지

무급휴가로 5개월정도 휴직을 요청하고 다시 복귀를 했을경우  당해 연차개수는 몇개로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일은 매해년 12/31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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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는 날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는 취업규칙 등을 우선하되,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면 출근율을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무급휴가가 5개월 정도였다면 출근율이 80% 미만임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한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는 3.5일, 즉 4일이 부여됩니다. 다음 년도는 매월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고 근로제공일수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있는지(연차휴가, 휴직 관련)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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