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336699 2017.12.08 12:01

경비절감을 위해 연차수당을 연월차 휴가제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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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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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제 이후에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수당에 대한 부담이 핵심이라면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2018.5.29 시행)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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